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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기부금의 개념
- -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, 또는 재산적 가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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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기부금의 구분
- -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
- ※ 동작복지재단,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은 법정기부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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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법정기부금 혜택
- - 소득세법(개인)은 소득금액의 100% 한도로 세액공제(사업자는 필요경비)
- - 법인세법(법인)은 소득금액(이익)의 50% 한도로 손금산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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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부금 공제한도 요약
구분 법정기부금 개인
(세액공제 한도, 필요경비 한도)종합소득금액 100% 한도 법인
(손금산입 한도)기준소득금액 50% 한도
(기준소득금액 = 차가감소득금액+법정 기부금-이월결손금) -
※ 사례
구분 세금혜택 개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인 A씨의 세액공제한도 : 3천만원
- - 1백만원 기부할 경우 세금혜택
1백만원(기부금)x15%(기부금세액공제율)x1.1(주민세포함)=165,000원
법인
(손금산입 한도)기준소득금액이 10억원인 A사의 손금삽입한도 : 5억원
- - 1천만원 기부할 경우 세금혜택
1천만원(기부금)x법인세율(2억원초과20%)x1.1(주민세포함)=220만원
- - 1백만원 기부할 경우 세금혜택